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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태영, 언론사와 기자에게 정신적 피해...소송에서 승소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5. 3. 5. 22:29

한 언론사에서 손태영과 무관한 사진을 기사에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 받았다.

배우 손태영 / 출처-손태영 인스타그램


배우 손태영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2월 5일 보도된 A사의 기사에 따르면, "전염병, 세금 문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조세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민권을 주는 나라 4곳을 소개했다. 

기사의 첫 사진에는 골프장에서 찍은 배우 손태영의 사진이 사용됐다. 사진에는 '2019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손태영'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과 손태영은 무관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손태영 측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무단으로 첨부해 초상권이 침해됐다." 이어 "조세 회피를 위해 이민을 갔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대측 언론사와 작성 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미국 거주는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피고에게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기사는 여전히 포털사이트에 게재돼 있으며, 관련 악플도 계속 달리고 있다.

배우 손태영은 현재 'Mrs. 뉴저지 손태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주로 그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업로드 하며, 미국 뉴저지에서의 생활, 가족과의 시간, 여행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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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연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