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출처: 일간스포츠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다영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조씨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조덕제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과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조덕제의 유죄 및 법정구속에 대해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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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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