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코앞, 두려움에 떠는 안산 시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호수용법' 논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계속되어야 출처: pixabay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12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한다. 경찰과 지자체는 전담 방범초소를 만들고, CCTV 증설 등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과연 재범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또한 최근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새 집이 어린이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이란 무엇인가 보호수용법이란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