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될까? "무리다" vs "충분히 가능하다" 엇갈리는 견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이 보여준 우리 사회의 민낯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돼... 접근 신중하되 본질 제대로 파악해야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김도영 기자]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 A(20)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준강간치사로 송치했던 경찰과는 달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와 불법 촬영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