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은 물음표 정진우 교수 “애매한 법이 가장 악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0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요양재해자는 108,379명이었다. 그중 전년 동기 대비 42명이 증가한 2,602명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따라서 산업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강도 높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과잉처벌, 명확성 논란은 쉽게 잠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