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오는 17일에 전국 확대 도시부 지역의 일반 도로는 50km/h 이하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해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사진 = 국토교통부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지환 기자 =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 부산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 도로의 속도는 50km/h로 제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 도로(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의 속도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