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체위 지적 제기… 상위 단체 규정 충돌과 세부 지침 부재 비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2025.9.9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규정의 미비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됐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난 회장 선거 과정에서 결선투표와 관련된 규정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결선투표를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 다른 날에 치를 경우 구체적인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2013년 제52대 선거 당시에는 당일 결선투표가 치러졌으나 그 이후 선거에서는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나오면서 실제로 적용된 선례는 드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 조항이 실제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아 사문화되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측은 상위 기관인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의 정관상 원천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조항이지만,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승인을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했던 항목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협회 정관 및 하위 규정 전반과 국가대표팀 선임 관련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규정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김영빈 기자
kimmedia@korea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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