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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빈뮤직, 유다빈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3억 손배 청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5. 12. 10. 21:46

- 전속계약 위반 및 템퍼링 동조 주장…형사·민사 동시 대응

가수 유다빈


레이블 빌리빈뮤직이 유다빈밴드 보컬 유다빈을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속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외부 세력 MPMG에 대한 템퍼링 형사 고소와는 별개라며, 아티스트 본인의 전속계약 위반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라고 밝혔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금 4000만 원 추가 지급, 200석 이상의 공연 진행 거부 등 기존 계약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 기획사로 볼 수 있는 MPMG 직원 투입 요구는 “업계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여러 차례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 모든 요구가 외부 세력과의 템퍼링 결탁을 통한 계약 파기 유도라고 판단했다. 결국 전속계약 위반과 독자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억 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반환도 함께 요구했다.

김빌리 대표는 “유다빈은 여전히 빌리빈뮤직과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라며 “이번 소송은 금전 피해 회복뿐 아니라 업계 내 템퍼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 역시 “현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투자해 온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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