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근로복지공단, 故 최숙현 산업재해 인정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1. 4. 23. 17:55

故 최숙현 선수 일기 / 출처 : 최 선수 가족 SNS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임예빈 기자 =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팀에서 감독과 동료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체육선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 선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고인은 경주시청 감독, 운동처방사, 주장,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려 지난해 6월 26일 삶을 포기했다.

故 최숙현 선수는 2020년 3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고소, 3월 9일 경주경찰서 방문, 4월 8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신고, 6월 22일 대한철인 3종 협회 진정, 6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폭언·폭행 피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월 가해자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 김규봉 감독은 7년, 주장 장윤정한테는 4년을 선고했다. 선배 김도환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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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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