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저작권 양도 계약 당사자는 더기버스”… ‘큐피드’ 권리 귀속 분쟁 심화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출처=피프티피트티 '큐피트' 공식 앨범 표지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이들이 용역 계약에 따라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 역시 어트랙트의 청구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