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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민지 기자 =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던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지난 25일, 문화체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강제적 방식이었던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의 게임 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셧다운제’를 대신하게 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에도 교사나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접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 내에서도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등을 안내하는 컨텐츠도 제작, 배포하여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에 대해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새로운 방안에 대해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년간 지속되었던 ‘셧다운제’의 폐지 소식에 게임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5일,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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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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