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종로 축구회관서 이사회 일정 앞당겨 개최, 정몽규 회장 징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상급심 심판 요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2023.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 23일에 내려진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안건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달 23일 선고를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랐으며, 사안별 조치 요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문체부의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기적 및 물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문체부가 지적한 주요 개별 조치 요구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도 규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겨 긴급하게 소집했다. 이사회 측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와 법률적인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항소를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안건 논의에서 제외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하여 이용수 부회장이 주재했다.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를 결정하기는 했으나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항소가 월드컵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항소 진행과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혁신을 위한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며, 한 달 남짓 다가온 월드컵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용 기자
pby7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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