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첫 공판서 혐의 전면 시인… 조울증·경추 파열 등 건강 악화 이유로 선처 호소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4.21 ⓒ 뉴스1 권현진 기자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송민호 및 그가 일했던 마포주민편익시설 담당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관련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송씨는 지난 2023년 5월 말부터 다음 해 12월 초까지 대체 복무를 하던 중 관리자인 이 씨와 짜고 타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무단으로 결근해 실제 복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이를 꾸며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민호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며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조울증과 공황장애, 경추 파열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커 온전한 근무가 힘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 최후 변론에 나선 송민호 역시 질환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치료에 전념해 건강을 되찾은 뒤 다시 복무할 기회가 온다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추후 재판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송민호는 소집해제 시점이 임박했던 2024년 12월 무렵 근무지에서 불성실하게 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마포경찰서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병무청 측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태만 복무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기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연장 복무를 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부실 복무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직후부터 송민호는 소속 팀 위너의 모든 공식 일정에서 배제된 상태다.
황웅재 기자
fldjffkdlx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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