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코미디언 이경규 / 출처-이경규 공식 인스타그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차와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잘못 인도받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주인이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이경규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양성 결과가 재확인됐다.
이경규는 같은 달 24일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는데, 당시 운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약 복용 시 운전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소속사 ADG컴퍼니 역시 6월 26일 공식 SNS를 통해 “이경규는 공황장애약과 감기약을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일로,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경규는 최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서 논란 당시 심경을 직접 밝혔다. 그는 “살면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다”며 “트라우마가 오래가더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며 당시의 극심한 부담감과 심리적 고통을 털어놨다.
황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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