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 / 출처 - 이하늬 인스타그램
배우 이하늬가 세운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0년 가까이 운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호프프로젝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사실을 확인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아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계도 기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세운 이후 2018년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맡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남아 있다.
최근 가수 옥주현·성시경·송가인 등 다수의 연예인 개인 기획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영업 정지 등 행정·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혼란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황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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