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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전원 일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5. 4. 4. 15:02

윤석열 대통령 / 출처 -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즉각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되어 온 비상계엄 선포 조치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별다른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검토·발령하며 국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헌재에서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바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되며, 현행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급변하는 정국 속에서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전망이다.

한편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일대에는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발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탄핵을 촉구해온 이들은 “헌법의 승리”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대응 여부와 정치적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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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웅재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