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가처분 패소 후 무단 피처링 추진은 신뢰 파탄”
다니엘 측 “실제 수익 없고 연예 활동 원천 차단하려는 압박”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ADOR)가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독자적 연예 활동’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사진출처= 다니엘 개인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을 특정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패소 결정 직후에도 회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강행하려 했다며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법원이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다니엘 측은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음원 피처링 및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무단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모친이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전으로 소급하거나 대금을 언니의 사업자로 받자는 모의까지 했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난 것인 만큼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 대리인은 당시 상황이 계약 위반이나 법원 결정 위반이 아니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다니엘 측은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며 “무엇보다 해당 협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어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없고, 다니엘 개인이 취한 금전적 이득도 전혀 없는데 일부 사안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청구한 거액의 소송이 사실상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고사 작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언제든 자유롭게 활동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약벌 등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스무 살의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선뜻 영입해 활동을 보장하겠나”라며 “현재 하이브 경영진이 장악한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하거나 활동을 보장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무단 연예 활동 여부에서 정확한 액수나 수익 발생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내가 정당하다고 믿었다고 해서 계약 파기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도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외부 계약 체결 행위를 시도한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의 핵심이며, 다니엘의 모친 역시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초 어도어 측은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근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전속계약 분쟁 이후 해린, 혜인, 하니 등 3명은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고 민지는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가운데, 팀에서 제외되어 홀로 거액의 소송을 마주한 다니엘과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승민 기자
izone020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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