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르세라핌 아티스트 명예 훼손”
빌리프랩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허위사실”
오케이레코즈 민희진 전 대표와 쏘스뮤직·빌리프랩 사이의 소송이 잠시 중단된다.

사진출처=민희진 공식 인스타그램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빌리프랩 사이의 소송의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변경했다. 추정기일이란 다음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쓰인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항소를 결정하며 해당 소송 결과를 지켜본 이후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쏘스뮤직은 2024년 7월 민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중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말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민희진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면서 "본인의 사익 확보 수단으로 표절을 주장함으로써 대중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히며 2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민 기자
izone020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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