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신속한 재판해달라” VS 어도어 “일상적 재판해달라”
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어도어간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출처= 1월 12일 다니엘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정확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하고,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일명 ‘탬퍼링’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정리해달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기일을 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하니, 해린, 혜인은 소속사로 복귀했다. 민지는 아직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를 통보했다.
김승민 기자
izone020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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