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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이적시장에서 942억 '뒷돈' 적발... 벌금·이적 금지 중징계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6. 3. 17. 23:41

자진 신고로 승점 삭감은 면해... FA 별도 기소는 진행 중

첼시 FC가 이적 과정에서 뒷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 출처 - 첼시 FC 인스타그램


첼시 FC가 선수 이적 과정에서 미등록 에이전트와 제3자에게 비공개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벌금과 이적 제한 징계를 받았다. 

EPL 조사 결과, 첼시는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12명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총 36차례에 걸쳐 4750만 파운드(한화 약 942억 원)를 미공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경로는 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제3자들을 통해 이뤄졌으며, 구단 회계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BBC는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반이었으며, 재정 문제와 관련해 기만 및 은폐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덴 아자르, 하미레스, 다비드 루이스, 안드레 쉬를레, 네마냐 마티치 등의 영입과 관련해 7명의 미등록 에이전트에게 총 2300만 파운드가 몰래 지급됐다. 사무엘 에투와 윌리안의 합산 이적료 1930만 파운드도 장부에서 누락됐다. 해당 부정행위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전 구단주 체제 시절인 2013~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첼시는 EPL 2회, FA컵 2회, EFL컵 1회, 유로파리그 1회 등 총 6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EPL 사무국은 첼시에 1075만 파운드(한화 약 213억 원)의 벌금과 함께 1군 선수 이적 금지 1년(2년 집행유예), 아카데미 선수 이적 금지 9개월을 부과했다. 1군 이적 금지는 2년간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만큼, 추가 규정 위반이 없는 한 당장의 이적 시장 활동은 가능하다. 아카데미 이적 금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EPL 또는 잉글랜드 풋볼리그(EFL) 구단 아카데미에 18개월 이내 등록 이력이 있는 유소년 선수에 한해 적용된다.

사무국은 첼시가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반영해 승점 삭감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번 벌금은 첼시가 2023년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받은 1000만 유로 벌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첼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2022년 스스로 규정 위반 가능성을 EPL, UEFA, FA 등 관련 당국에 자진 신고했음을 밝혔다. 구단은 광범위한 EPL 조사 과정에서 수만 건의 문서를 능동적으로 제출하고 모든 요청에 신속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PL의 정밀 재무 분석 결과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구단이 3년 평가 기간 최대 허용 손실 1억50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진 만큼, 수익성·지속가능성 규정(PSR)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EPL이 구단의 '예외적 협조'를 인정하고 자진 신고 없이는 일부 위반 사항이 리그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 발표는 첼시가 성적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나왔다. 구단은 현재 리그 6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시즌 감독 교체도 단행한 바 있다. 가장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0-1로 패했고, UCL 16강 1차전에서는 파리 생제르맹(PSG)에 2-5로 크게 졌다.

이번 EPL 징계가 마무리됐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FA(잉글랜드 축구협)가 아브라모비치 체제이던 2009~2022년 사이 에이전트 지급 및 제3자 투자 관련 규정 위반 혐의 총 74건으로 첼시를 별도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재혁 기자
damiano1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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