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에 무단 침입한 절도범…항소심서 선처 요청
29일 지난해 4월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출처=박나래 소속사 홈페이지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자택에 불법으로 침입해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승민 기자
izone020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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