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의 탄원서 쇄도하자 재판장 일침… 단순 호소보다 피해 구제가 우선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홍성지원에서는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자 4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2025.10.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및 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 복구 없이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오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보현 재판장은 피고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가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했다. 재판장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 측 사정만 고려할 수는 없다"며 "피해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가족들이 '자녀가 속아서 범행에 가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인해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 변제에 힘쓰는 것이 피고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근 범죄 조직의 윗선이 검거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오는 3월 12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피고인 53명은 캄보디아 거점 범죄 단체에 가입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을 벌여 국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됐다.
박범용 기자
pby7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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