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등록 의무 누락…소속사 “책임 통감, 향후 철저히 준수”

가수 성시경 / 출처 - 성시경 인스타그램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 등록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세운 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절차를 누락한 과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등록 절차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끝난 뒤, 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획사가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이하 에스케이재원 공식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황웅재 기자
kesnewspape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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