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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수칙 어겨..경찰 수사 받는다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1. 3. 10. 18:14

지난달 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 어겨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넘긴 자정까지 음식점 머물렀다

SM엔터테인먼트,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


출처 : SM엔터테인먼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안지윤 기자 =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긴 자정까지 머무르다 적발되었다.

9일 경찰은 유노윤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기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실을 전했다.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 14일 24시까지 연장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음식점 및 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2시 영업제한 등의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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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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