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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지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 파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중이던 20대 여성이 뒷문에 롱패딩이 끼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롱패딩이 문틈에 끼었고 빠지지 않은 상태로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승객이 도로에 추락하자 버스가 멈췄다. 버스 기사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내리는 모습만 보고 출발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승객의 옷이 문에 끼인 줄 몰랐고, 뒷문에 있는 센서도 울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뒷문에 센서가 존재하지만, 사람 주먹 크기 정도 이상의 물체가 꼈을 때만 인식할 수 있고 얇은 옷의 경우에는 다시 문이 열리지 않는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옷이 문에 끼여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01년 서울 종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시민이 반코트 옷자락이 차문에 끼어 사망했고, 2012년 화성에서도 같은 이유로 중학생이 사망했다. 유사한 사고 전례들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 의무가 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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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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