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스텔싱', 첫 민사 승소 판결 내려져 아직까지 국내 처벌 법안 없어, 해외에서는 이미 유죄 선고 사례 존재 피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책임감이 필요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지환 기자 = ‘스텔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스텔싱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모르게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스텔스'를 빗대 스텔싱(stealthing)이라고 부른다. 콘돔이 아니더라도 정관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 또한 스텔싱에 속한다. 18일 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