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 및 교양 위한 징계 금지… ‘자녀체벌금지법’ 통과 훈육 위해 체벌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존재 법안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전 세계 체벌 금지국가를 표시한 지도 /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조세령 기자 = 지난 1월 8일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62년만이었다. 민법 915조에 명시된 기존 징계권 조항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강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제단체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나라로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