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정우 변호사 =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는데,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소속한 다른 직원들과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A씨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 의사를 전하자 회사는 A씨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1인 이상의 모든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