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강정우 변호사 = "친구가 도박한다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와 지인 사이였던 B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A의 말을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A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때, B는 A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A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