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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손 들어줬다...구제역이 제기한 무고 혐의 '불송치'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6. 5. 13. 22:31

“증거 불충분”...쯔양 측, 추가 대응 준비 중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출처=쯔양 공식 인스타그램


13일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피소된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세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며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쯔양이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쯔양 측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제역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구제역은 이와 별개로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재판 소원을 청구했으나, 수사기관이 잇따라 쯔양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제역 측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민 기자
izone020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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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s://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