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풋옵션 소송 승소... 하이브 "판결 유감, 즉각 항소할 것"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출처=민희진 개인 SN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원고(하이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풋옵션 대금을 255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기업공개(IPO) 시도 및 독립 모색 정황에 대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만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였다"며 "대주주인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므로, 이를 계약 위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하이브 측이 제시한 해지 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 전 대표의 현 소속사인 오케이레코즈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은 즉각 반발했다.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포함한 향후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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