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스타일링 용역비 관련 어도어 측 신청 인용하자 민 전 대표 측은 경찰 불송치 결정 강조하며 이의 신청 예고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News1 오대일 기자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대표)의 자택에 대해 5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오케이 관계자는 뉴스1에 "아직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문서를 확인하는 대로 이의신청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케이 측은 이번 가압류의 근거가 된 사안이 이미 수사 기관에서 종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난해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수사 기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을 두고 어도어가 가압류 조치를 취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일요신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달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어도어 소속 스타일링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수령한 용역비 문제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이 이를 회사의 매출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하자, 어도어 측이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양측의 법적 공방은 뉴진스 사태와 맞물려 더욱 격화되고 있다. 최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 전 대표와 다니엘 측에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하은 기자
phe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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