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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NFT로 소유하는 시대가 올까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5. 8. 20. 21:54

드라마·예능도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팬덤과 콘텐츠 산업의 경계가 흐려진다

출처: Pexels

 


“좋아하는 드라마 1화를 NFT로 가지고 있어요.”

콘텐츠를 ‘보는 것’을 넘어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이 K-콘텐츠와 결합되면서, 드라마·예능·뮤직비디오의 명장면은 물론 포스터, 대본, 미공개 영상까지 디지털 자산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유통과 소비 구조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MBC는 <무한도전>의 미공개 영상 클립을 NFT화하여 팬들이 디지털 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작품은 대체로 수량 제한과 소장 인증서를 붙여 ‘한정판 굿즈’처럼 유통되었다. K팝 분야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 주요 기획사들이 팬아트, 포토카드, 미공개 안무 영상을 NFT 형태로 제작해 이미 글로벌 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NFT 콘텐츠의 특징은 ‘보는 것’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팬 경험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단순히 감상하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벗어나, 특정 콘텐츠의 일부분을 ‘내 것’으로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셈이다. 특히 드라마나 예능의 경우, 추억이 담긴 장면 하나를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팬들의 수요는 적지 않다. 이는 기존 굿즈 산업이 물리적 상품 중심이었다면, NFT는 그 디지털 버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콘텐츠 NFT 시장은 실험적 단계다. 국내 저작권법상 NFT는 권리 이전이 아닌 '소장 인증'에 그쳐, 구매자 입장에서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격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거래 플랫폼도 제한적이어서 일반 대중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SBS의 드라마 NFT 프로젝트는 기술적 이슈와 수요 부족으로 조기 종료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NFT는 새로운 팬덤 경제를 여는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리적 굿즈가 한정된 인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NFT는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 실시간으로 구매와 전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팬 참여 모델은 향후 웹3 기반의 커뮤니티 확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철우 기자
deer72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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