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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소송서 '이탈 유도' 녹취록 제출… 탬퍼링 공방 재점화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6. 7. 5. 17:54

- 법정에 2024년 9월 자 녹음 파일 등장…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소송 영향 주목

출처 = 다니엘 인스타그램


엔터테인먼트 기업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및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전속계약 이탈 유도(탬퍼링) 의혹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거 자료가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벌이고 있는 별도의 주주 간 계약 확인 소송 결과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5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 일가족, 민 전 대표를 겨냥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 현장에서 2024년 9월 2일 자 대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측 보호자들에게 해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정황이 담겼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방송 활동에 직접 관여하려 시도하면서도, 외부에 탬퍼링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사안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탬퍼링은 계약 효력이 유지 중인 연예인이나 선수에게 제3자가 접근해 소속 변경을 종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 진행 중인 제반 재판들은 명목상 쟁점이 상이하지만, 민 전 대표가 유효 계약 상태인 뉴진스를 인위적으로 이탈시키려 획책했는지 여부라는 공통된 사실관계를 핵심 분수령으로 두고 있다.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지배력 약화 및 독립 경영 방안을 구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단순한 모색 단계를 넘어 주주 간 계약을 치명적으로 위반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연예계 유관 단체들은 탬퍼링 시도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변론에서 구체적인 관여 정황이 담긴 신규 녹취록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법적 공방의 국면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하이브와의 1심 판결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가 이번 다니엘·민 전 대표 사건도 동시 관할하고 있어, 새 증거가 향후 상급심 법리 판정이나 타 민사 소송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온다.



황웅재 기자
fldjffkdlx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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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s://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