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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민생법안 66건 처리 강행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6. 2. 12. 18:48

- 필수의료법·구하라법 등 가결…우원식 의장 "명절 앞 파행 유감"

한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청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뉴스1에 따르면,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 6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돼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과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또한,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된 것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쟁점 법안을 제외한 66건만이 상정됐다.

설 명절을 맞아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사봉을 잡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한쪽이 불참하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양 교섭단체가 합의한 목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과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쟁점 법안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입법 독주를 성토했다.



박범용 기자
pby7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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