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재건축서 제척된 상가, 단독 사업으로 준공인가…잠원래미안플라자 첫 사례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5. 12. 13. 21:11

- 아파트 재건축 제외 상가가 5년 만에 독자 준공, 정비사업 새 선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제척된 상가가 단독 재건축을 통해 준공인가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잠원래미안플라자는 2025년 11월 2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2020년 5월 상가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연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잠원래미안플라자는 1979년 준공된 옛 잠원대림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2012년까지 아파트 조합과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아파트 조합은 상가를 사업 대상에서 제척한 채 단독 재건축을 추진했고, 2016년 래미안신반포팰리스아파트를 준공했다.

상가 소유주들은 이후 상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 건축심의까지 진행했지만, 지하층 기계실 소유권 문제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세력 간 갈등이 불거지며 사업은 장기간 정체됐다.

전환점은 2019년 고윤식 추진위원장 선출 이후였다. 고 추진위원장은 선출 직후 사업관리(PM)사로 한가람씨앤디(대표 이균호)를 선정하고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근린생활시설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소유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했고, 이주와 명도도 신속히 마무리됐다. 이후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됐고, 이번 준공인가로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잠원래미안플라자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됐으며, 연면적은 약 4,668㎡다. 아파트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이 입점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제척된 상가가 독자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준공에 이른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s://www.koreaes.com)


박하은 기자
phe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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