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사건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gettyimagesbank)
1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139건으로, 이 중 85%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단순 폭언이나 밀침부터 심각한 신체적 폭행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이 지연돼 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충남소방본부는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29일 전북 남원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119에 신고했지만, 할머니가 이송을 거부하자 대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박종찬 기자
pjc9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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