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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연예인 대상 해킹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진다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2. 9. 27. 15:33

최근들어 급증하는 SNS 해킹 범죄, 경각심 알릴필요 있어

 


최근 연예계는 개인 스마트폰 및 SNS 해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주진모, 하정우에 이어 최근에는 이도현, 제니, 뷔 등 점점 규모와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커들은 점점 대범해져 공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연예인들에게 협박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런 현상은 SNS의 경우 그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들에게 SNS는 자신만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팬들과의 소통창구, 광고 및 협찬받는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경우 팔로워 수가 많기 때문에 해킹 후 재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또한 쉬워진 해킹 의뢰 또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인스타 해킹을 검색하면 인스타 해킹 무료 의뢰, 전문 해킹 업체 섭외 등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많은 사람이 해킹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해킹 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보호법)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해킹에 대한 처벌기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또한 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커들을 잡기는 어렵다고 한다. 먼저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해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려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핸드폰, 통신기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면 유명인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기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 신고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많은 유명인이 강경 혹은 무관심으로 이들을 있다. 이영지의 경우 해킹범의 700달러 해킹 요구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과거 주진모와 하정우의 핸드폰을 해킹해 그들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금전을 요구한 조선족 부부는 소속사의 고소로 인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제니와 뷔의 경우 해킹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약 10년 전, 많은 연예인이 스토킹 문제로 고통받았었다. 몇몇 사생팬들이 아이돌의 숙소를 몰래 침입해 그들의 귀중품, 심지어는 속옷을 훔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침입사례는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소속사들의 강경 대응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해킹은 이러한 인식이 미비하다. 연예인들은 공인이지만 그들 역시 사생활이 존재한다. 소수 팬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연예인들의 피해사례가 나오면 안 될 것이며 소속사와 연예인들의 강경대응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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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현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