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관련해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술자리 면접'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 출처-백종원 공식 유튜브 채널 '빽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상 캡쳐
지난 달 외식 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논란이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서 관련 노동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술자리 면접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A씨는 더본코리아에서 점주로 일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주(점포 운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 즉 근로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채용'은 구직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절차를 의미한다. A씨의 경우, 더본코리아와의 관계가 근로계약(피고용인-고용주)가 아니라, 개인사업주(점주)의 모집이었으므로 채용절차법상 '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근로계약을 맺으려는 구직자도 아니었기에 채용절차법도 젹용되지 않는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판결에 따라 '술자리 면접'을 진행한 부장 B씨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Tag#더본코리아#술자리면접#백종원#논란
저작권자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아연 기자
출처 : 한국연예스포츠신문(http://www.korea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