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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손승원, 또 음주운전 재판…다음 달 1심 선고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6. 5. 15. 00:53

- 강변북로 역주행 혐의…검찰 징역 4년 구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4 ⓒ 뉴스1 안은나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당시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졌다. 연예인 가운데 해당 법 적용 사례로는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손승원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가족 명의 차량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조사되기도 했다.

 

박범용 기자
pby7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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