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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시작...첫 재판부터 양측 입장 팽팽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26. 5. 15. 00:37

'재판지연'을 두고 양측 서로 다른 입장
다니엘 측 '재판 지연' VS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NO'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사진출처= 다니엘 개인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어도어 측의 소송대리인 전원 교체에 따른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리인을 교체하며 재판을 새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활동할 시간을 법적 분쟁으로 허비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사임한 기존 대리인이 정리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교체가 불가피했을 뿐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니엘에 대한 사건 분리 심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위약벌 존재만 확인하면 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종결을 위해 사건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도어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분리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다만 어도어 측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다니엘 부분을 먼저 종결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분리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되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



김승민 기자
izone020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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